공지사항

최고의 교육시스템과 최상의 교육환경으로 전문 간호인을 만들어 드립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7-03-19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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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매3년마다.jpg

  1. (자격신고 의무화)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된다.
  2. (보수교육 내실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격관리 주체 변경)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업무를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담당했으나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된다.
  4. (교육기관 평가제 실시)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가 의무화되고, 지정받은 기관 졸업자들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