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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화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7-03-19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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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신고 의무화)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된다.
(보수교육 내실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관리 주체 변경)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업무를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담당했으나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된다.
(교육기관 평가제 실시)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가 의무화되고, 지정받은 기관 졸업자들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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