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과 병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청구업무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교시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문항수 |
1교시 |
요양급여기준Ⅰ,Ⅱ |
객관식 (5지 선다형) |
30문항 |
2교시 |
의료기준(의료법규,의학용어) |
객관식 (5지 선다형) |
40문항 |
3교시 |
외래실습 |
주관식 |
5문항 |
2.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3. 제출서류
-수험원서 원본 1부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는 추가 제출서류
4. 자격시험관리기관
사단법인 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
5. 자격시험근거
보험심사평가사 1급/2급(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등록민간자격』제2008-0387호
6. 시험일정 및 지역
상반기: 2017-06-25(일),접수기간: 5/1(월) ~ 6/9(금)
하반기: 2017-11-19(일),접수기간: 9/25(월) ~ 11/3(금)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7. 합격자 결정 기준
필기 :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득점
실기 : 매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8. 면제대상자 및 과목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면제과목 : 의료기초(의료법규, 의학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