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평가사 과정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병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청구업무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7-09-14 13: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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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교시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항수  

 1교시 

 요양급여기준Ⅰ,Ⅱ​ 

객관식

(5지 선다형)

30문항​

 2교시 

      의료기준(의료법규,의학용어)    

 객관식

(5지 선다형)​

40문항

 3교시 

외래실습​

주관식

 5문항

 

 

2.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3. 제출서류

    -수험원서 원본 1부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는 추가 제출서류

 

4. 자격시험관리기관

    사단법인 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

 

5. 자격시험근거

    보험심사평가사 1급/2급(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등록민간자격』제2008-0387호 

 

6. 시험일정 및 지역

    상반기: 2017-06-25(일),접수기간: 5/1(월) ~ 6/9(금)

    하반기: 2017-11-19(일),접수기간: 9/25(월) ~ 11/3(금)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7. 합격자 결정 기준

    필기 :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득점

    실기 : 매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8. 면제대상자 및 과목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면제과목 : 의료기초(의료법규, 의학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