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최고의 교육시스템과 최상의 교육환경으로 전문간호인을 만들어 드립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7-12-13 16:57:11
네이버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_내일배움카드_9.jpg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신청자격

-구직자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재직자 :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자영업자 : 연소득 1억 5000만원 미만

 

■신청절차

   1) 굿모닝간호학원 방문상담 ▶ 2)고용센터 방문상담 ▶ 3)내일배움카드 발급▶ 4)학원 수강신청

    1) 굿모닝간호학원 방문상담

          워크넷 구직신청, 동영상교육 이수,훈련탐색결과표작성 등

          ※구 직  신 청 : 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구직신청→구직인증(고용센터)

          ※동영상시청 : 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확인증 출력

    2) 고용센터 방문상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기초상담 실시)-계좌발급 신청-훈련상담(고용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시청확인증, 본인명의통장(신한 또는 농협) 

    3) 내일배움카드 발급

         계좌발급 결정(고용센터) 및 내일배움 카드 수령

         카드 신청 후 수령 시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 수강 가능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가능

    4) 학원 수강신청

         굿모닝간호학원 수강 신청(자비부담액 결제, 입학원서 작성)후 훈련수강

         자비부담 훈련비는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훈련비 지급

    일반실업자 : 최대 200만원까지

    취업성공패키지 : 1유형 훈련비전액지원(최대 300만원까지)

                               2유형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장려금 지급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 장려금 지급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5,800원X출석일수로 산정하여 최대 116,000원 지급되나,80%미만 출석 시 지원 제외.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 훈련 장려금 지급되지 않음.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취업성공패키지-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264,000원의 훈련 참여지원수당 지급(6개월간)

 

■자비부담금 환급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간호조무사 훈련과정과 동일한 직종에 취업 & 창업 (조기취업자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취업 & 창업 상태 유지 시 정부지원승인훈련비 중 자비 부담비용을 전액 환급